'강제 추행' 손길승 SKT 명예회장, 검찰에 송치
2016-06-03 15:33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카페에서 일하는 여종업원을 강제 성추행한 손길승 SKT 명예회장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3일 오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손 명예회장은 지난달 3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여종업원 A씨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진 손 명예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고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카페 밖으로 나갔으나, 카페 사장 B(71·여)씨에게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다. 손 회장은 A씨를 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재차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강제추행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손 회장이 재차 추행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손 명예회장은 SK구조조정추진본부장, SK그룹 회장을 지낸 SK그룹의 대표적인 전문 경영인이자 원로이다. 전경련 명예회장도 역임했다.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에 휘말리면서 2004년 수감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2008년 8·15 특사로 사면을 받은 후 SK텔레콤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