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줄이고 친환경차 늘려 미세먼지 없앤다

2016-06-03 15:16
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 발표…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폐기
경유가격 인상 및 고기구이 음식점 규제 강화는 ‘제외’

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경유가격 인상과 고기구이 음식점에 대한 규제 강화는 보류됐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프랑스 파리(18㎍/㎥), 일본 도쿄(16㎍/㎥), 영국 런던(1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2005년 이전 출시된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2019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모든 노선 경유버스는 친환경적인 압축천연가스(CNG)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된다. 2018년부터는 경유버스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리터당 380.09원)처럼 CNG버스에 부과된 세금(84.24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또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차량부제를 실시한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하면 차량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올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EZ)도 확대한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경우 현재 17만4000대인 친환경차가 2020년이 되면 총 150만대로 늘어난다. 친환경차 충전소는 주유소의 25% 수준인 3100곳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친환경차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공영 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도 주어진다.

경유차와 함께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폐지하거나 LNG(액화천연가스) 등 친환경 발전소로 교체한다. 공장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총량제 대상 사업장을 1·2종에서 3종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도로먼지 청소차를 2020년까지 476대 보급하며, 고기구이 음식점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단기간에 미세먼지 개선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미세먼지 예·경보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초미세먼지(PM2.5) 측정망을 미세먼지(PM10) 수준으로 늘리고,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예보모델도 개발한다. 미세먼지의 정확한 발생원과 구성성분 규명을 위한 연구개발에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미세먼지 발생의 30~50%가 국외 영향인 만큼 주변국과의 환경 협력도 강화한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및 대기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중 비상채널을 구축해 대기오염 악화 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단을 동북아 대기질 공동연구기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경유가격 인상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제외됐다. 당초 정부는 경유가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인상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날씨가 대체로 맑은 2일 오전 서울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하늘.[남궁진웅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