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피해자 외 다른 사람과도 성관계하고 돈 받았나?피해자“몸 파는 놈이”욕설

2016-06-02 16:28

검찰 송치되는 조성호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씨에 대해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경찰서를 나서며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사죄했다. 2016.5.13 kyh@yna.co.kr/2016-05-13 11:17:18/ <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범 조성호(30)씨는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자신과 부모에 대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피해자를 죽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조성호가 돈을 위해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과도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조성호는 4월 13일 오전 1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최모(40)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10여차례 찌르고 망치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2일 “조성호를 살인, 사체훼손,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천만원 부채 등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상황

그런데 조성호 범행의 주요 동기가 ‘성관계 대가로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한 것’임이 드러나면서 조성호가 범행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해 왔고 이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조성호는 올 1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최씨와 2월 26일부터 동거해왔다. 당시 조성호는 수천만원의 빚이 있었다. 조성호는 최씨에게 성관계 대가로 90만원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3월 31일 조성호가 최씨에게 약속한 돈 9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하자 최씨는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 타박했고 이후 조성호와 최씨는 심한 말다툼을 했다. 결국 조성호는 최씨를 죽이기로 하고 4월 1일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

▲피해자,조성호에 “몸 파는 놈이” 욕설

조성호는 12일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들고 온 망치를 냉장고 뒤편에 숨겨놓고 13일 오전 1시쯤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최씨가 “몸 파는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망치로 수차례 때려 최씨를 죽였다.

즉 조성호는 많은 부채에 시달렸고 같은 남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90만원을 받으려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조성호가 돈을 위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 외 다른 사람들과도 성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구나 최씨는 조성호에게 “몸 파는 놈이”라고 욕설을 했다. 이에 따라 최씨가 이전에도 조성호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고 돈을 받는 것을 봐 온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만약 조성호가 최씨하고만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런 욕을 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