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경관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2016-06-01 14:45
경관계획은 2014년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은 의무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양주시도 2015년 10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이후 용역진행 60%의 결과물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양주시 경관 계획에 대해 전문가 및 실무부서의 많은 관심으로 양주시의 체계적인 경관정책 및 관리방안을 통해 일관성 있는 도시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은 ▲경관자원 기본조사 및 분석 ▲관련법령 검토 ▲경관기본구상 제시 ▲중심산림권역, 복합도시권역, 시가지 권역 등 6개 경관권역설정 ▲자연경관축을 포함한 국도3호선, 교외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예정) 등 인공구조물에 대한 경관축계획 ▲경관거점계획 ▲중점경관관리구역 예비 선정 ▲실행계획 등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양주시는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행보가 진행 중이니만큼 조화롭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발전을 위해 경관계획을 시대에 맞게 잘 반영하고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이 없도록 경관개선을 위한 실행력 있는 계획으로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