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공인중개사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2016-05-31 10:49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공인중개사회 네트워크를 활용,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방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개정으로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일반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협회 네트워크 게시판을 활용, 협회 회원에게 홍보하고, 회원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거래 시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부할 계획이다.
조창래 서장은 “전체화재 중 주택화재가 차지하는 빈도가 높으므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속한 설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