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 320가구 모집…지자체도 신청 가능

2016-05-29 11:00
1차 시범사업서 4.47대 1의 높은 경쟁률로 관심 끌어…상시접수 방식으로 전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예시도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이 이달 말 참여자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추진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2차 시범사업의 사업신청을 30일부터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집주인이 자신의 노후주택을 고쳐 대학생이나 독거노인 등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택도시기금이 최대 2억원까지 연 1.5%의 금리로 공사비를 빌려주며, 집주인은 임대수익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준공 이후 공실 위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한다.

앞서 1차 시범사업 모집에서는 4.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집주인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이번 2차 시범사업 물량은 총 320가구다. 공모를 진행한 1차 시범사업과는 달리 상시접수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또한 집주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직접 신청하는 ‘집주인 신청방식’과 지자체가 2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사업계획을 마련해 신청하는 ‘지자체 제안방식’으로 나눠 모집한다.

집주인 신청방식의 경우, 집주인 리모델링 홈페이지에서 자가검증 시스템을 통해 사업성 검증을 받을 수 있다.

검증결과 사업성 적격 판정을 받은 집주인은 LH와 상담을 실시한 이후, 입지평가와 집주인 평가 등을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통보받게 된다.

지자체 제안방식은 지자체가 관할 구역 내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나아가 지역 특색에 맞는 방식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자체는 사업가능물량을 확보하고 건축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에 사업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