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들이 고리대금업을(?)… 국유·공유재산 연체료율 시중 은행보다 높아

2016-05-27 15:55
6개월 이상 연체 땐 최대 연 15%… 체납자 납부의지 상실

  [국세․지방세․과태료의 가산금 비교. 표=종로구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도로나 하천 같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 이용에 대한 연체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유·공유재산의 연체료율은 6개월 이상일 경우 연 15% 수준이 적용돼 행정기관에서 고리대금업을 한다는 불만까지 제기되고 있다.

27일 서울의 자치구들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액이나 변상금을 물어야할 대상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국유재산법 시행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체료율로 더해 계산한다.

공유재산은 서울시나 각 구청 등 지자체 소유의 재산을 말한다. 관련 시행령에서는 연체 기간별로 연 12~15% 연체료율 가산을 규정했다. 단, 연체 기간은 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모 구청이 A씨에게 2013년 9월 10일자로 100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하며 같은 달 21~30일까지로 그 납부기간을 고지했다. 그렇지만 A씨는 이 사용료를 그 다음해 3월 31일에도 내지 않았고, 관할 구청은 4월 11일자로 연체료를 가산해 107만8900원으로 다시 부과하게 된다. 이때 총 체납일수가 192일로 연체료율은 연리 15%를 적용하는 것이다.

반면 시중의 은행권이나 손해보험사는 상대적으로 5% 안팎에서 낮은 이자를 물리고 있다. 예컨대 금융권은행의 대출은 연체 기간에 따라 1개월 미만 연 5~7%, 1~3개월 연 5~8%, 3~6개월 7~10% 등으로 책정했다. 시중 은행들의 대출연체 이자율은 기간별 대출금리에 일정 가산금리를 붙여 이자율이 결정된다.

이처럼 지나치게 높은 연체료율을 가산해 납부 고지하면서 행정의 신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큰 실정이다. 심지어 납부 의무자가 연체기간이 계속 늘어날수록 비용 부담 역시 커지면서 불어난 체납금을 감당하지 못해 납부의지를 상실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전날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체회의에서도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공통회의 안건으로 공식 제기한 종로구 측은 "갈수록 서민들의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해당 연체료율을 낮추는 민원인 체납금의 부담 경감안이 필요하다"면서 "저금리시대에 맞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행정의 정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