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성과연봉제 갈등 법원 가나
2016-05-29 06:00
27일 이사회 결의… 노조 "무효 가처분 신청 낼 것"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 사측이 노조와 합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노사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이사회를 27일 열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9개 금융 공공기관 가운데 8번째다.
예탁결제원 고위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그 동안 경영진이 노사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해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금융위원회의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문화 확산방향' 권고를 준수하면서 연봉제 대상을 전 직원 가운데 74.8%로 확대하고, 기본연봉 인상률 차등폭을 평균 3%포인트로 적용하기로 했다.
성과연봉 비중은 30% 이상(2016년 20%), 차등폭은 최소 2배 이상 적용하며 전체연봉 차등폭도 30% 이상(비간부직은 2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노사공동 태스크포스와 직원자문단 참여를 통해 직원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세부방안을 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사측 결정에 예탁결제원 노조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는 입장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노조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노조 측 관계자는 "25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94%가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조합원 의사와 상관 없이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5월 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밀어부치면서 유재훈 사장도 압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 시행 전까지 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다. 추후 경영진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5월 안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금융 공공기관에 대해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6월 9일에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점검회의'가 열린다.
예탁결제원은 4월 말까지 성과연봉제에 대한 노사합의를 도출하고 관련 규정을 손볼 계획이었으나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서 무산됐다. 이런 이유로 유재훈 사장은 이달 4일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했고 이에 맞서 노조도 9일부터 무기한 투쟁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