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제대로 곤장 맞았다…6개월간, 일 6시간 업무정지 ‘철퇴’
2016-05-27 11:00
납품업체 보호 위해 4개월 경과후, 9월28일부터 방송 송출 금지
중기 피해 최소화’‧‘부당해고 금지’ 관련대책 3개월내 마련 권고
중기 피해 최소화’‧‘부당해고 금지’ 관련대책 3개월내 마련 권고
미래창조과학부는 27일 ㈜우리홈쇼핑(이하 롯데홈쇼핑)에 대해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28일부터 이같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27일 발표했다.
강신욱 방송채널사용정책팀장은 “이와 같은 조치는 감사원이 지난 2015년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미래부는 롯데홈쇼핑과 납품계약을 체결했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정지 시점을 처분을 통지받는 날로부터 4개월이 경과한 9월28일로 유예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협력업체 줄도산’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을 업무정지 이외 시간대와 데이터홈쇼핑(채널명: 롯데원티브이) 채널에 우선적으로 편성, 중소기업 납품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롯데홈쇼핑은 전체편성시간의 65.3%를 중소기업제품으로 편성한 상태다.
강신욱 미래부 팀장은 “납품업체들이 대체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TV홈쇼핑, 데이터홈쇼핑사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롯데홈쇼핑 납품 중소기업의 입점을 주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TV홈쇼핑협회, 한국티커머스협회,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등 각 협회에 홈쇼핑 납품 상담창구를 개설,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보유한 사업자의 편의점, 대형마트 등을 통한 재고 소진 기회 마련을 위해 관련 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근로자 생계 위협 불가피’ 우려에 대해선, 부당해고 및 용역계약의 부당해지를 금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을 롯데홈쇼핑에 권고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행 5000만원 상한인 과징금의 현실화를 위해 상품판매형 홈쇼핑의 경우 현행 정액으로 규정된 과징금 액수를 매출액에 연동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이같은 제제 소식에 앞서, 영업정치 처분을 내릴 경우 ‘중소협력업체 줄도산’과 ‘근로자 생계 위협 불가피’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호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