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개월 영업정지 위기…재승인 과정서 평가항목 누락
2016-05-24 13:31
롯데홈쇼핑 "협력사 막대한 피해 우려" 의견서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롯데홈쇼핑이 6개월 간 프라임타임 영업정지 처분 위기에 놓였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미래부와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이런 내용의 시정조치 계획을 통보하고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미래부는 작년 4월 30일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해 재승인을 내줬다. 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와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이다.
그러나 롯데홈쇼핑은 당시 재승인 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2월 25일 감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났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리는 등 공정성 평가 항목에서 과락을 면하게 했다.
현행 방송법 18조와 시행령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재허가를 받거나 승인·변경승인·재승인을 얻거나 등록·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6개월'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관련 행정처분은 의견 제출 기간이 진행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