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급식 특정감사 결과 181건 위반 적발

2016-05-25 11:30
관련자 11명 해임 등 징계 요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의 학교급식 특정감사 결과 181건의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51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급식 특정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하고 부당 수의계약 등 계약법 위반, 급식비 집행 분야, 위생·안전점검 및 영양관리 부적정 등 총 18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학교장을 포함해 비위정도가 심한 11명에 대해서 해임 등 징계하거나 요구하고 정도가 낮은 245명에게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했다.

급식계약 업체에 부당 지급된 급식비 4863만원을 회수하거나 무상급식비 반납 등 총 7958만2000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식재료 납품업체와의 유착, 회계서류 조작 및 식재료 허위·과다 청구 등을 통한 급식비 횡령이 의심되는 4개 학교를 적발해 관련 교직원과 업체관계자들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요구하고 7명과 12개 업체에 대해 고발하고 수사의뢰했다.

고등학교 한 곳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계약금액도 없이 ‘월 납품 주기로 정산한다’라고만 해 계약업체에 유리하게 계약을 처리하는 등 계약 절차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고등학교 한 곳은 임의로 4~5개 업체를 선정한 후 해당 업체들에게만 견적서를 제출받아 낙찰율이 최저 89%~최고 98%인자와 계약을 체결해 소액수의계약의 평균 낙찰율 88%보다 높은 가격으로 식재료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고등학교는 과도하게 제한해 공고를 하면서 18회의 소액수의 안내공고 중 16회에 걸쳐 특정업체가 연속 선정되는 경우도 드러났다.

한 초등학교는 식재료 공급업체와 별도의 계약도 체결 하지 않은 채로 식재료를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학교 한 곳은 필요하지 않은 공산품과 세제류를 과다 발주하고, 물품대금을 업체에 미리 지급한 후 다음 회계연도에 필요한 양만큼 별도로 납품받아 사용하는 등 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한 고교는 3~5개 특정업체를 지명해 3년간 입찰에 참여시키고 공산품과 튀김류를 분할해 수의계약하고 높은 단가 제품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낮은 단가 제품을 납품받거나, 부정 축산물을 납품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검수관련 서류를 파기하고 축산물 유통관리시스템의 입력을 누락하는 등의 의혹이 있어 수사 의뢰가 이뤄졌다.

다른 고교는 이력(묶음)번호 정보조회에 조회한 결과 총86건이 ‘등록되지 아니한 번호’ 또는 ‘잘못된 번호’로 정상적으로 조회되지 아니하는 등 묶음표시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 축산물 납품 의혹이 있어 수사 의뢰됐다.

서울교육청은 급식 비리에 대한 처분과는 별도로 감사결과 지적사례를 분석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취약 분야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식을 제외한 학교급식(조·석식)이 급식업체에 전부 위탁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 학교 직영체제로 전환해 급식위생 등 안전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급식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2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다수의 견적제출 상대자를 지정해 가격협의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하는 다자간 전자수의시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 학교에서 기피하거나 편법적으로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사례가 지적돼 이러한 계약방법을 개선하기로 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소액이라도 학생·교직원 등 급식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하거나 2인 이상 견적 방법 등을 통해 특정업체와의 유착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연중 사이버 감사를 실시해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을 지속적으로 하는 학교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조사해 감사가 진행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공산품의 반조리 식품을 다량 제공하거나 열량이 과다한 식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다수 확인된 데 따라 영양관리 미 준수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위탁 용역 표준 원가 계산(안) 제작·보급 및 급식만족도 표준안을 마련해 급식 만족도를 높이고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했다.

서울교육청은 급식학교 전체에 대한 자료조사를 통해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은 학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학교급식 관련 집중 제보기간을 설정하고 관내 초·중·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계약현황, 위생·운영 평가결과, 급식만족도, 급식민원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과 사전조사를 거쳐 51개 감사대상 학교(초15, 중18, 고18)를 선정하고 청렴시민감사관을 포함한 감사단을 편성해 감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