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양 악성 루머 유포자 고소 "무관용 원칙"
2016-05-23 17:39
레이양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백의 이진화 변호사는 23일 “지난 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악성 루머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진화 변호사는 “최근 레이양의 가족과 어린 시절 교통사고에 대한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어 사실무근임을 밝힌다”며 “현재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으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레이양은 지난 1월 교통사고와 관련해 악성 루머로 곤욕을 치렀다. 레이양은 당시 MBC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15세 때 당한 교통사고에 대해 털어놓았고, 악플러들은 사고에 대해 비하 발언을 쏟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