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 폐지될 듯… 정부, 시·도 조례 위임 2년만에 복구 전망
2016-05-23 17:00
행자부, 올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착수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수원·성남·고양·과천·화성·용인시 등 경기도 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6곳에 우선 나눠주던 조정교부금 특례제도가 시행 2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현행 특례로 인해 조정교부금이 일명 '잘 사는 동네'에 더 많이 돌아가면서 특정 시·군의 재정격차가 더욱 확대되자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2013년 특별재정보전금을 없애는 대신 시·도 조례로 불교부단체의 우선 배분권 부여를 위임했지만 조성액 90% 가량이 해당 지자체에 돌아가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다시 상위법 손질로 '발등의 불 끄기'에 나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학회, 민간 전문가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2015년부터 경기도 6개 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조정교부금의 우선배분 특례가 없어진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 조정교부금 총액 2조6000억원의 52.6%(1조4000억원)가 수원·성남·고양·과천·화성·용인시 6곳에 우선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행자부는 시·도 조례와 상관없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관련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연내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거쳐 이르면 2017년 예산에 반영시킨다는 구상이다. 특례로 인해 거둬들이던 지원금 총 5000억원 규모는 내년부터 도내 다른 시·군에 각기 평균 200억원씩이 돌아가게 된다.
예컨대 화성과 연천간 법인지방소득세 격차는 작년 325배(3023억원, 9억3000만원)를, 앞서 2014년에는 154배에 달했다. 도내 시군간 공동세수 배분 방법은 재정력, 인구수, 균등배분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내 순회토론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뒤 내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행자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현 조정교부금 특례 제도는 특정 불교부단체의 배만 지속적으로 불려주는 상황"이라며 "배분 기준이 왜곡되면 국가 정책도 잘못될 수 있어 상위법으로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