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심재철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입법
2016-05-23 08:31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최근 강남역 상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피살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이 추진된다.
대한민국 내 모든 공중화장실의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입법에 나선다.
심 의원은 22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성범죄는 물론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3일 공동발의자의 서명을 받아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