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 추진…심재철 ‘남녀화장실 분리 의무화’ 입법

2016-05-23 08:31

최근 강남역 상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피살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이 추진된다. [사진 출처: SBS 뉴스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최근 강남역 상가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피살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 방지법이 추진된다. 

​대한민국 내 모든 공중화장실의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입법에 나선다. 

심 의원은 22일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성범죄는 물론 강도,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2004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건물에도 남녀 화장실을 분리하도록 하고 경찰청 범죄 통계상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풍속업소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화장실을 분리해서 설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23일 공동발의자의 서명을 받아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