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료 협상 시한 넘긴 현대상선 향후 향배는?
2016-05-22 14:33
아주경제 양성모·김봉철 기자 = 정부의 법정관리 카드에도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에 있어 난항을 거듭하면서 향후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정부 및 채권단은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데드라인을 이달 20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사실상 연장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31일과 내달 1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재조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적어도 30일까지 용선료 인하가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달 중 용선료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용선료 인하 실패시 현대상선 법정관리 초강수 왜?
지난 2월부터 22개 해외 선주와 용선료의 약 30%를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상을 벌여온 현대상선은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 보니 용선비중이 높은 5개 해운사들간의 갈등이 점차 확대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월말 기준 현대상선이 용선중인 선박은 총 86척으로 컨테이너선이 36척, 벌크선은 50척이다. 그 중 6척의 컨테이너선을 용선중인 영국의 조디악이 협상에 미온적인 태도로 나오면서 다나오스와 이스턴퍼시픽 등 주요 선주측은 형평성을 문제로 들며 강하게 반발중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용선료 협상이 각 선사들간의 눈치보기로 인해 더욱 안갯속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상태가 지속된다면 협상 타결은 희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을 실패할 경우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카드를 제시한 상황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선주측을 압박해 용선료 협상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법정관리를 진행해 비싼 가격에 맺어진 용선료 계약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는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9조가 배경이 되는데, 법정관리 이전에 맺어진 불합리한 계약 대해서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직접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팬오션(옛 STX팬오션) 사례가 대표적으로 당시 법원은 100여척의 용선 계약 중 80척에 달하는 고가 용선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팬오션에 배를 빌려줬던 선주들의 채권 회수율은 10%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현대상선 법정관리 놓고 정부 ‘부담’
용선료 협상 불발로 현대상선이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한진해운도 같은 처지에 놓인 만큼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지난주 해외 선주들과의 단체 협상에 실패한 현대상선은 선주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진해운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용선료 협상을 시작한 한진해운도 현대상선이 벌여온 협상 과정을 고스란히 밟아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채권단이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결과에 따른 법정관리 원칙을 강력히 주장해온 만큼 협상 결렬되면 법원관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고비용의 용선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경우 비용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신규수주를 할 수 없고, 해운동맹 가입도 불가능해져 결국 회사는 공중분해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22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정부 및 채권단은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데드라인을 이달 20일에서 이달 말까지로 사실상 연장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31일과 내달 1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재조정안을 통과시키려면 적어도 30일까지 용선료 인하가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달 중 용선료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 용선료 인하 실패시 현대상선 법정관리 초강수 왜?
지난 2월부터 22개 해외 선주와 용선료의 약 30%를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상을 벌여온 현대상선은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 보니 용선비중이 높은 5개 해운사들간의 갈등이 점차 확대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을 실패할 경우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카드를 제시한 상황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선주측을 압박해 용선료 협상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반대로 일각에서는 정부가 법정관리를 진행해 비싼 가격에 맺어진 용선료 계약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는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9조가 배경이 되는데, 법정관리 이전에 맺어진 불합리한 계약 대해서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직접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팬오션(옛 STX팬오션) 사례가 대표적으로 당시 법원은 100여척의 용선 계약 중 80척에 달하는 고가 용선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팬오션에 배를 빌려줬던 선주들의 채권 회수율은 10%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용선료 협상 불발로 현대상선이 법정관리에 돌입할 경우 한진해운도 같은 처지에 놓인 만큼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지난주 해외 선주들과의 단체 협상에 실패한 현대상선은 선주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결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진해운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용선료 협상을 시작한 한진해운도 현대상선이 벌여온 협상 과정을 고스란히 밟아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채권단이 현대상선 용선료 협상 결과에 따른 법정관리 원칙을 강력히 주장해온 만큼 협상 결렬되면 법원관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고비용의 용선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경우 비용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신규수주를 할 수 없고, 해운동맹 가입도 불가능해져 결국 회사는 공중분해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