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거래소 이사장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불발, 무리한 요구 때문"

2016-05-20 16:01

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국거래소 최경수 이사장이 19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데 대해 "입법 과정에서 거래소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무리한 요구들이 제시됐기 때문"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최 이사장은 20일 오전 거래소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지배구조를 개편한 이후 사업 다각화와 글로벌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던 염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됐다.

이 법안에 대해 여야 간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지주회사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명기하는 문제와 기업공개(IPO) 후 상장차익의 활용 방안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처리가 지연·무산됐다.

최 이사장은 "체제 개편의 본질이 자본시장의 발전과 거래소의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제시된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법안 통과를 추진할 수는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우물 안의 개구리'를 벗어나려면 거래소의 지배구조 선진화가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며 "체제 개편을 통해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이고 글로벌 거래소들과 당당히 경쟁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당위적 목표이자 지향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