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칭다오, 산둥성 최초 출국시 세금 환급 성공적 실시
2016-05-19 17:52
지난달 1일 실시, 280만원 쇼핑했더니 50만원 돌려받아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지난달 중국 산둥성 최초로 출국시 부가세 환급에 나선 칭다오가 실시 한 달만에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켰다.
칭다오 당국은 '국무원 관광업 개혁·발전에 관한 의견'에 기반해 지난달 1일부터 시내 33곳 쇼핑몰을 세금환급 대상으로 지정하고 제품 가격의 11%에 달하는 부가세를 위안화로 환급해 주고 있다.
제로일점망(齊魯壹点網)은 지난 4월 1일 실시된 칭다오의 출국장 세금 환급제가 특별한 문제없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당국에 따르면 칭다오 내 지정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관광객은 출국장에서 관련 부과세를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 액수도 상당해 관광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출국장 세금 환급제는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고 현지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체류기간이 183일을 넘지 않은 외국인 혹은 홍콩·마카오·대만인은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같은날 지정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 가격이 500위안을 넘어서는 안된다. 둘째, 세금 환급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셋째, 출국날짜가 제품 구입 후 90일 이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금 환급 제품을 관광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위탁 운송을 통해 본국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조건이다.
최근 칭다오를 찾는 해외관광객은 연인원 140만여명으로 주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인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