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부정청탁 대가로 타인이 금품받게 해도 처벌
2016-05-19 15:55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앞으로 부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도 배임수죄재로 처벌받게 된다.
국회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