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 재검토 필요…국내 기준이면 포드·도쿄전력도 약정대상”

2016-05-19 11:00
한경연, 보고서 발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주채무계열제도와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 기준을 적용하면 S&P500, 일본 니케이225에 포함되는 우량기업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9일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기준비교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를 2014년 말 기준으로 외국기업에 적용한 결과 미국 포드자동차, 일본 도쿄전력, 네덜란드 통신업체 알티스(Altice) 그룹 등 우량한 기업군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 계열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집단은 모두 재무평가점수가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대상 기준점수보다 18점 이상 낮아 비재무적 평가점수를 추가해도 기준점수에 못 미쳤다.

하지만 해당 국가들은 이들 기업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도록 강제하지 않는다.

김현종 산업연구실장은“어떤 국가도 주채무계열과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를 우리나라처럼 국가 금융안전성을 위한 정책도구로 강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대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 13개 외국 기업집단의 재무평가점수 평균값은 2014년 말 기준 46점(중앙값 46점)이었으나, 2015년 말에는 평균값이 50점(중앙값 53점)으로 개선됐다.

세부적으로는 약정체결 13개 기업집단 중 69.2%에 해당하는 9개 기업집단의 재무평가 점수가 높아졌다.

아울러 13개 기업집단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의 평균은 2014년 말 기준으로 각각 3.99%와 1.30배였으나, 2015년 말에는 각각 5.36%와 2.04배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우리 기준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대상으로 선정된 외국 계열의 모회사 중에는 심지어 미국 S&P500, 일본 닛케이225, 네덜란드 AEX25에 속하는 우량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특히 2014년 말 기준으로 미국 포드자동차 역시 약정체결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약정체결 없이 자구노력만으로 2015년 이후 무디스의 신용평가등급이 Baa2로 상향(2014년 이전 Baa3)됐다.

김 실장은 “외국 계열군은 비록 재무구조가 일시적으로 악화돼도 기업경쟁력과 산업안정성 등 비재무적 요인이 우수하면 높은 신용등급으로 평가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국 재무구조개선약정제도는 계열군이 일시적 수익악화로 재무평가 점수가 기준점수에 못 미치면 바로 약정체결대상이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재무평가 시 기업의 장기적 수익성과 차입금·현금흐름 비율을 더 비중 있는 기초지표로 평가하는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그룹 내 어느 한 계열사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경우인데 그룹 전체를 대상으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해 관리하는 것은 실제로 집중해야 할 일부 계열사 구조조정 지연이나 상황 악화만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국가 금융안정성 정책도구로 채택하지 않는지 되새겨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