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장세주 회장 징역 3년 6월 확정 2016-05-18 16:04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장세주 회장이 항소심에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장 회장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공판에서 법원은 장세주 회장에 대해 징역3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1892만여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동국제강, 2분기 영업익 700억원 예상…전년 동기대비 80%↑ 동국제강, 2분기 영업익 700억원 예상…전년 동기대비 80%↑(종합) paperkiller@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