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상무 성폭행 혐의 조사할 것…신고여성은 국선변호사 선임”
2016-05-18 14:14
18일 서울 강남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금일 새벽 개그맨 유상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가 5시간 만에 취소한 20대 여성의 사건과 관련해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피해 신고가 한번 접수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에는 피해자가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면 사건이 종결됐다”며 “하지만 요즘은 가장 먼저 피해 사실부터 조사를 끝낸 뒤 가해자를 조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엔 피해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뒤 변호사의 입회하에 피해자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신고를 한 20대 여성은 국선 변호사 선임 절차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개그맨 유상무를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유상무의 소속사 코엔의 한 관계자는 18일 아주경제에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신고자는 유상무의 여자친구로 지인들과 술을 먹다가 만취해 신고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유상무의 여자친구는 술이 깨서 경찰 쪽에서 다시 전화를 해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일은 어떤 큰 사건이라고 보기보다 술자리 해프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18일 새벽 3시경 20대 여성이 개그맨 유상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 현장인 모텔로 출동했지만 이 여성은 신고를 취소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