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수익자 부담 소논문 등 금지 기준 없어 혼란(종합)
2016-05-17 15:04
허용 기준 마련 필요성 지적 나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고등학교의 수익자 부담 소논문과 관련해 금지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직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인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허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우에 한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수익자 부담의 경우 전면 금지한다는 것인지 아닌지도 아직은 교육부나 서울교육청 내부에서도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모습이다.
어설프게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과학중점고교의 ‘연구를 통한 학습 프로그램(R&E)’ 실태 파악 중으로 결과를 보고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 강남의 한 과학중점고에서 5명의 인원이 400만원의 수익자부담으로 팀을 구성해 5개월 동안 R&E 활동을 하려는 데 대해 서울교육청에 수익자부담의 R&E 활동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보내 중단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당 월 2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R&E 활동을 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월 20만원이면 방과후 논술 과정의 일반적인 비용이 15만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5만원 정도의 차이다.
서울교육청도 과도한 학부모 부담과 함께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R&E 활동은 금지하겠다고 밝혔고 조희연 교육감도 나서 R&E 활동에 대해 과도한 부담 등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교육부가 지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일단 앞으로 이번 사례의 비용을 초과하는 개인 부담의 경우는 허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느 선까지 허용이 될 것인지 교육부나 교육청이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교육부가 수익자 부담의 R&E에 대해 지양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완전히 금지하겠다는 방침도 아니어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교육청도 과도한 수익자 부담의 경우에만 금지하고 그렇지 않은 교사의 지도에 의한 소논문 활동, 과제연구 등 등 학생 연구 활동은 권장한다는 입장을 밝혀 적정한 기준이 어느 수준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단 실태조사 결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고 서울교육청의 경우에도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나 교육청 모두 무조건 수익자 부담 R&E를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과도한 경우에 한한다는 설명이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적정 수준을 일단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교육청이 허용 기준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수익자 부담 R&E의 경우 혼선이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과학중점학교에 대해 실태를 파악 중이다"라며 "현황 파악 결과를 보고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R&E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수익자 부담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TF팀이 구성돼 앞으로 관련해서 어떻게 할 지 구체적인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