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교 소논문 활동 허용 수준 제시할 듯
2016-05-17 10:11
서울교육청 과도한 학부모 부담 R&E 비용 금지 기준 마련 전망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고교의 소논문(R&E) 활동에 대한 금지 기준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연구를 통한 학습 프로그램(R&E)과 관련해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과 함께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은 금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구체적인 허용 수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R&E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TF팀이 구성돼 앞으로 관련해서 어떻게 할 지 구체적인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과후 활동 비용 중 고비용인 논술을 감안하면 최대 15만원까지 허용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비용 허용 수준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수익자부담의 R&E 활동은 금지하되 교사의 지도에 의한 소논문 활동, 과제연구 등 등 학생 연구 활동을 권장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고비용 R&E 활동 문제가 불거진 것은 최근 강남의 한 과학중점고가 5명 내외의 R&E팀을 모으면서 5개월 동안 팀당 400만원의 수익자 부담 비용을 내도록 했다가 교육부가 대학이나 연구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익자 부담 R&E 활동을 지양하라는 공문에 중단하면서다.
서울교육청의 과도한 수익자부담의 R&E 금지 조치도 이후에 나왔다.
팀구성이 철회된 학교의 경우 팀당 5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개인당 월 20만원의 비용으로 논술 방과후 월 비용 15만원과의 사이에는 개인당 월 5만원의 비용 정도가 차이가 난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R&E 활동과 관련해 수익자부담비용 심사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앞으로 교육청이 제시할 기준 등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부모의 경비 등을 심의하도록 돼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수익자부담 R&E를 허용하는 경우 비용 등을 보겠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R&E 활동을 대학 연구소 등에 맡기는 경우 재료비나 지도 수당 등의 비용이 발생해 수익자 부담 전면 금지는 어렵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해 교육 불평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문제”라며 “과도한 수익자부담의 R&E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제시하고 학교에서 이를 따르는지 등을 교육청이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