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인하 담은 임대차보호법 법사위 통과
2016-05-16 20:51
현행 기준금리 유지되면 '하락 효과' 기대...분쟁조정위 설치도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 임대차분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보도에 따르면 소위는 이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의견'을 기존에 발의된 개정안에 반영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α(알파)'에서 '기준금리+α'로 변경하도록 한 특위 의견을 수용했다.
현행 대통령령에 α값이 4로 정해진 것을 고려하면, 현재 기준금리(1.5%)의 4배인 6%의 전환율은 기준금리에서 4를 더한 5.5%로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주택임대차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조정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주택을 임대할 때의 상태,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17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6일 연합뉴스에 보도에 따르면 소위는 이날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의견'을 기존에 발의된 개정안에 반영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기준금리×α(알파)'에서 '기준금리+α'로 변경하도록 한 특위 의견을 수용했다.
현행 대통령령에 α값이 4로 정해진 것을 고려하면, 현재 기준금리(1.5%)의 4배인 6%의 전환율은 기준금리에서 4를 더한 5.5%로 하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주택임대차 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조정위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보증금과 임대차 기간, 주택을 임대할 때의 상태,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17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