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재개발 A구역 정비구역 지정해제
2016-05-16 11:48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 ‘주택재개발 A정비구역“이 지난 13일자로 해제 고시됐다.
이는 지난달 29일 제7회「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과 해제의결 되어 5월 13일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고시 된 것이다.
하남A구역은 덕풍동 383-1번지 일원 197천여㎡로 지난 2014년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번 구역해제가 결정돼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으로 환원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 증축 등 개발행위도 가능하게 됐다.
한편 지난 3월 재개발 추진 여부를 묻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쳤던 A구역은 주민투표 결과 정비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해 구역 해제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