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한부모가족에 임대주택 주거지원 사업 추진

2016-05-16 09:21

[여성가족부]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한부모가정의 안정적 주거환경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지원에 나섰다.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에게 매입임대주택의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매입한 주택을 취약계층에 입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 사업은 공동생활지원형 매입임대주택에 한부모가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여가부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여가부는 입주 후에도 한부모가족 구성원의 자립준비를 돕는다. 사업은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전국 미혼모자가족과 부자가족으로,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다. 월세는 10~20만 내외로 2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여가부는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통해 임대주택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내달 입주자 모집·선정을 거칠 예정이다. 모든 과정이 끝나면 한부모가족은 올해 안에 총 20호 내외의 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운영기관에서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검정고시·직업교육 등 취업을 연계하는 입주자 자립교육을 중점 지원한다. 이 외에도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주거를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매입임대주택,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작년에는 전국 9개 시·도 지역에 104호의 주택을 지원했다.

손애리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주거가 열악한 한부모가족이 많다"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는 등 주거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