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19일 본회의서 무쟁점법안 등 120여개 처리키로…'원구성'은 일정만 확인
2016-05-15 18:27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19대 국회가 막판까지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15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공원법' 등 12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나 세월호 특별법, 규제프리존 법 등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날 김도읍 새누리당·박완주 더불어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19일로 예정돼 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법안 37건과 법사위에 계류중인 150건 가운데 무쟁점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하면 약 120여 건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대표적인 처리법안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거론됐다.
이견이 있는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신해철법) 등이다. 박 원내수석은 "몇 년간 평행선을 달렸던 것을 1시간 반에 (협의)하려니까 한계가 있다"면서 "다시 한 번 노력해보자고 얘기한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19대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이들이 앞으로 논의해야 할 핵심 의제는 20대 국회 원 구성이다. 이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20대 국회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므로 첫 본회의는 국회법상 개시 후 7일째인 6월 7일에 열린다. 각 상임위원 선정 등은 첫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로선 6월 9일까지 모든 구성을 끝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상임위를 분할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데 있다. 아울러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 통합 논의도 나오면서 상임위 조정 시 개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 원내수석은 "상임위가 조정될 경우 국회법 규칙 개정, 청와대 국무회의 공포 시간 등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6월 14일에 가능하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고, 법적 기일을 지키기 위해 속도를 내서 협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3당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국회의장직이나 법사위원장직 등에 어느 당이 맡느냐는 부분에 대해선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다 열어놓고 일정확인을 한 정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