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장, 입법예고된 김영란법 부작용 우려 성토
2016-05-15 13:58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중소기업단체장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를 성토했다.
지난 1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28회 중소기업주간 기자간담회에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법의 취지가 좋아도 시행해서 부작용이 많고 시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그 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영란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식사와 선물의 상한 금액을 정한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5만원짜리 먹고 3만원 (카드)결제하고 현금 2만원 내면 되는데(회피할 수 있는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내수가 취약한 현재 상황에서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는 것은 소상공인 업계일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부패로 연결될 수 있는 고가의 선물과 접대 문화를 뿌리뽑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은 정부가 내수를 살리는 데 더 치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최 회장은 "농수산물 업계와 소상공인 업계는 명절 매출이 하락할 것이 뻔하고 화훼업계와 요식업계도 마찬가지"라며 "(김영란법 개정을 위해)국회 양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하고, 자영업자 단체나 농민 단체 등과 연계해 집회를 열 계획도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 정비보다 각계에서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불과 5∼6년 전만 해도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들이 많았지만, 최근 금연의 필요성이나 비흡연자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고 이에 발맞춰 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진 것이 그 예다.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법을 만들기 전에 (선물·식사 대접에 대한) 정서와 의식에 변화가 먼저 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이 휴지조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회장은 이어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라도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뭔가(보완책)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중소 유통업체와 소상공인, 농민단체, 외식·화훼업계 등은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이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