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무제한 요금제' 논란에 뒷짐지는 미래부

2016-05-15 12:29

[최양희 장관]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최근 이동통신 3사의 '무제한·무한 요금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요금제 명칭을 관할하는 주무부처임에 불구하고, 근본적인 책임에는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15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의 무제한 요금제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로부터 허위·과장광고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삭제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의 무제한 요금제가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의 비판을 받아들여 데이터로 보상하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권익위 역시 지난달 이통사의 무제한 요금제 이름을 변경하는 개선방안을 미래부에 권고하면서 LG유플러스가 요금제 명칭을 변경하는 첫 케이스가 됐다.

실제 이통사들은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 용어를 사용하면서 데이터·통화·문자 등 서비스의 일정한 사용 조건 또는 제한 사항은 표기하지 않았다. 예컨데 LG유플러스의 'LTE 무한 90 요금제'의 데이터 이용량은 15GB로 제한돼 무한적 사용이 불가하다.

이통3사가 내놓은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요금으로 환산해보면 총 2679억원에 달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이통사의 요금제가 약관 기준으로 문제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양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미래부는 통신사 요금제 인가 심사과정에서 요금 계산방식, 소비자 혜택유무 등 보고한 내용과 다를 경우 요금제 출시를 불허할 수 있다. 하지만 미래부는 무제한 요금제의 경우 약관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를 들고 있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기본적으로 인가사업자를 볼때는 다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다. 이통사들의 요금제 약관이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쓰고 있는 '무제한' 마케팅 용어와 출시된 요금제를 제제할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이 과장광고를 펼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해당 기관의 시정조치를 수용하는 것 외에는 손 쓸 방도가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양 국장은 "정부가 통신사업자들의 사업에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소비자 피해가 속출한 요금제를 인가했음에도, 근본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요금제 최종 허가를 담당하는 미래부의 사전 검증이 미흡한데도 소비자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통신 전문가들 역시 반복되는 통신사들의 과장 광고에 대한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미래부는 통신사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사후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는 말을 되풀이 하면서 나몰라라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했던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낸 소통'이 공염불에 그치는 대목이다. 창조경제 '소통 1번지' 부처가 '불통 1번지'로 전락한 채 소비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까닭이다.

소비자원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통신사들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요금제 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