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의 2016년 청년취업인턴제 운영

2016-05-13 14:22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성남상공회의소(회장 박용후)가 취업 희망 청년들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의 기업(중소·강소·중견기업)을 위해 2010년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6년 들어서도 지금까지 성남의 많은 기업들에게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미취업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통해 기업(중소·강소·중견) 등에 인턴으로 취업기회를 제공, 경력 형성과 직업 능력을 배양하고, 기업들에게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인 청년 취업 인턴제는 졸업 후 자신의 사회 진로와 직업 선택의 갈림길에 선 청년들, 또 기술력과 마케팅·자금 능력을 갖고 있지만, 좋은 인재를 구하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청년취업 인턴제는 매우 유용한 기회이자 제도다.

이 사업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고졸 이상자는 누구나 인턴 참여를 신청 할 수 있고, 기업은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대상 업체로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비영리법인과 단체도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인턴을 채용한 중소 및 강소기업은 월 60만원(3개월간 180만원 한도), 중견기업은 월 50만원(3개월간 150만원 한도)이 지원되며, 인턴 기간 만료 후 정규직 전환시 390만원을 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생산현장에 취업할 경우 취업촉진수당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인턴 취업자에 지원하고, 그 외 업무관련 종사자에게 1인당 18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취업 인턴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인턴 희망자나 기업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사이트(http://www.work.go.kr/intern)에 접속, 운영기관을 성남상공회의소 선택 후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거나, 또는 성남상공회의소 교육검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