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민들의 법률․행정 서비스 확대

2016-05-13 13:52

[양주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양주시와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의정부지방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시민들에 대한 법률 및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양주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 5명과 의정부지방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주시와 의정부지방법원이 지역사회 시민들과의 소통 강화, 시민들에 대한 법률 및 행정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 간 상호협력과 교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시민들과의 소통행사 시 상호 홍보 및 업무 협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 및 법제도 등 교육 실시 ▲위기가정과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후견적․복지적 사업 실시 등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양주시민들의 법률 및 행정서비스 확대는 물론 위기가정, 비행청소년 등의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시에서도 건강한 가족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