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 "이통사와 KAIT 담합, 묵인·조장한 방통위 규탄"

2016-05-12 15:01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사단법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주도하의 이동통신 3사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담합과 이를 조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규탄하고 나섰다.

12일 협회는 "일선 골목 유통망은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 시행 후 법을 준수하며 단통법의 안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법을 따른 대가는 골목 상권 퇴출프로그램으로 이용당하고 몰락하는 것이 전부"라며 "방통위는 시장 안정화 명분으로 강제로 법에도 없는 ‘장려금 가이드’를 통해 시장을 침체시키며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방통위의 권위와 묵인 하에 KAIT와 이통 3사는 방통위의 손발이 돼 단가표 채증단과 유통망 정보원 등을 운영하며, 시장을 감시와 강제적인 시장 고착화를 주도하고 있다"며 "단가표 채증은 조직적 채증·악의적 채증·종사자간 채증·허위채증·오채증 등의 종사자간 분쟁 유발하는 한편 과도한 폰파라치 제도 운영으로 국민과 종사 간에 이간과 불신을 조장하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 측은 "정상영업이 어려울 정도로 골목상권은 폐업과 실업자가 양산되는 상황을 맞았는데 방통위는 이도 모자라 KAIT와 통신사를 통해 별의별 법외 규제로 골목 상권만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실례로 골목 유통망에 전산차단, 페널티, 구상권, 영업정지 등 10여 개의 중첩적인 법외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기업인 직영과 대형 유통망은 차별적인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지속하지만 어떠한 규제도 받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국민 소비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하며 서비스하는 전통시장인 골목상권을 말살하고 대형유통을 두둔하는 것이 단통법의 취지이며 방통위의 역할인가? 대체 골목 상권에만 해당하는 규제는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방통위·KAIT·통신3사가 담합을 통해 이중, 삼중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목적은 자율적 시장 정화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장 정화는커녕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정부에서 없애겠다는 규제들만을 끊임없이 양산하는 규제 양산소로 거듭나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방통위는 ‘일자리·신성장동력 창출’을 방통위 3.0의 목표라고 중 하나라고 내세우면서 뒤로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영업자의 사업장과 청년층의 일자리를 빼앗고 신성장동력을 짓밟는 반정부적인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미래의 성장 동력은 골목 상권과 1인 기업, 소상공인 벤처 세상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통신시장이 골목 상권을 배제한 체 직영화·대형유통화되고 비정형(다단계, 불법 온라인)의 음성적인 시장으로 변질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 및 법외 규제에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