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등 보험료 자동이체로 대납해줄 때 증빙서류 제출 불편 줄어든다

2016-05-12 12:43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의 예금주가 다르면 예금주의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개혁현장점검반이 올 한해 4월 30일 기준 현재 금융사의 건의 사항 총 577건 중  232건을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개혁현장점검반은 금융위와 금감원 합동으로 지난해 출범한 뒤 개별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실문자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은행·지주, 보험, 금융투자, 비은행 4개 권역에서 건의사항을 접수했다.

접수된 건의사항 중 하나는 보험료를 자동납부로 대신 내줄 경우 예금주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다. 예금주의 동의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증빙 서류 요구는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의 예금주가 다르면 예금주는 실명확인증표나 통장사본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청약단계에서 예금주에게 출금 이체에 대한 동의 서명을 이미 받고 있어 소비자의 불편만 초래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외국 정부가 발행한 증권은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받는다. 외국 정부가 우리 당국에 국채 판매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 그동안 증권사의 해외 국채 판매는 형식적으로 중개의 형태를 띠어왔다.  

핀테크 기업의 정보를 통합한 종합 포털 사이트를 구축해 핀테크 정보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핀테크 기업 정보가 각 금융사별로 산재돼 기업 개요 등 개별정보를 확인하기가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