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입건 사례 발생, '음주운전 방조죄'는 무엇?
2016-05-12 13:46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 2(벌칙)에 근거하여 집행된다.
첫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술에 취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태의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셋째,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차량열쇠를 제공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권유하고 독려하여 동승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경우,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자가 음주운전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 성립하며 수사 후 엄벌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11일 경북지방경찰청은 주류를 판매한 뒤 화물차량 운전자를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데려다 준 식당 업주에게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들어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