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권도 챙긴다'…서울 지하철역 주변 흡연구역 설치

2016-02-15 10:18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과 특화거리에도 흡연구역이 설치된다. 

서울시 의회 최판술·김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의원 33명의 서명을 받아 15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현행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중 지하철역 출입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등에는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삭제했다. 버스정류소는 면적이 적고 민원 빈발에 우려되 제외됐다.

두 의원은 "서울시는 금연 구역내 흡연구역을 과도하게 금지해 국민건강증진법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두 의원은 "서울시도 특화거리와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도 이달 "이르면 하반기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화 하고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최판술 의원은 "지하철 출입구 주변 금연구역 추진에 따라 흡연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흡연공간을 만들고 금연구역을 지정하라는 의견을 주셨다"며 "지하철역 출입구 등에도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게 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담배꽁초 무단 투기를 줄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릴 제26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