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규제당국의 잇따른 M&A 불허... 英 이통사 쓰리와 O2 합병 무산
2016-05-12 10:48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국과 유럽에서 경쟁업체간 인수합병(M&A)이 규제당국의 불허로 잇따라 무산되면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 승인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블룸버그 등 해외매체는 11일에서 12일에 걸쳐 미국과 영국 규제당국이 잇따라 대형 M&A를 불허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블룸버그는 이제는 규제당국이 경쟁업체간 합병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에 연이어 불허 방침이 내려진 영국과 미국의 사례는 이동통신업체 간 M&A와 문구용품 소매업체 간 M&A 건이다. 이들 업체들의 M&A규모는 200억 달러(약 23조원)에 이른다.
허치슨의 영국자회사 '쓰리(Three)'와 'O2'의 합병이 실현되면 새로운 영국 1위 이동통신 사업자가 탄생할 예정이었으나, 바로 직전 미국 워싱턴에서도 문구용품 소매업체 '스테이플스'와 '오피스디포'의 63억 달러(약 7조원) 규모의 M&A 계획이 무산됐다.
EU규제당국이 이동통신사업자간 M&A를 불허한 이유는 △소비자 선택권의 제한 △소비자 요금 인상 우려 △기업의 혁신 제한 등 3가지로, 이제까지 불허된 대부분의 M&A 안건과 유사하다.
미국의 반독점법 전문가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의 규제당국은 전통적으로 미국보다 M&A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지만, 최근 미국 당국도 유럽 수준으로 심사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경쟁업체간 M&A의 심사가 엄격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내에서 추진 중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안건은, 미국과 영국 사례와 달리 동종업체간 M&A가 아닌 이종업체간 M&A로 섣불리 국내 사례와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최근 방송·통신 업계 M&A 사례를 살펴보면, 동종간 M&A는 시장과 산업환경에 따라 승인·불허 결정이 갈리지만, 이종에는 불허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안건을 심사 중이지만, 기업결합 심사기간이 150일을 넘어가면서 국내 M&A 심사 최장 기록을 경신한 상태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는 최장 120일로 지난 3월말까지지만, 자료보정과 추가 자료요청에 소요된 시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된다.
당초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4월 중 채택할 방침이었으나, 2주에 걸친 기업결합 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까지 감안할 경우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관계자는 "공정위의 심사가 길어지고 있는 점과 최근 미국의 M&A 심사과정이 엄격해진 점은 주목할만한 대목"이라며 "경쟁업체간 M&A 심사과정이 엄격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