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십리역 유휴부지에 249가구 공동주택 들어선다
2016-05-12 09:23
화물취급 중지로 유휴부지...효율적 활용위해 공동주택 건립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왕십리역 인근 유휴 부지에 249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6차 도시·건축위원회를 열어 성동구 행당동 168-183번지 일원 왕십리역 유휴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5693㎡)는 왕십리역 화물취급 중지로 유휴부지가 됐다. 향후 철도 관련 활용계획이 없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철도) 폐지됐다. 공동주택을 건립을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다.
건립되는 공동주택은 2동 지상17, 18층, 249가구 규모이며 사업부지 내에 지상5층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공기여로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중랑구 면목동 634번지 일대(12만5000㎡)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 했다.
사가정역 역세권 인근은 지역 중심지 육성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면목동 473-8 일대, 2686.6㎡)으로 지정됐다. 구역에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복합개발이 가능하다.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촌동 17-17번지 외 3필지(727.8㎡) 공동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됐다.
대상지는 진흥로(40m)와 서오릉로(30m)가 교차하는 지하철 6호선 역촌역 역세권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곳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내용은 공동개발(2필지→4필지)을 위한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계획을 완화하는 사항이다.
서울시는 전날 제6차 도시·건축위원회를 열어 성동구 행당동 168-183번지 일원 왕십리역 유휴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지(5693㎡)는 왕십리역 화물취급 중지로 유휴부지가 됐다. 향후 철도 관련 활용계획이 없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철도) 폐지됐다. 공동주택을 건립을 위해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됐다.
건립되는 공동주택은 2동 지상17, 18층, 249가구 규모이며 사업부지 내에 지상5층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공공기여로 제공될 예정이다.
시는 중랑구 면목동 634번지 일대(12만5000㎡)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도 수정가결 했다.
사가정역 역세권 인근은 지역 중심지 육성을 위해 특별계획가능구역(면목동 473-8 일대, 2686.6㎡)으로 지정됐다. 구역에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복합개발이 가능하다.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역촌동 17-17번지 외 3필지(727.8㎡) 공동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됐다.
대상지는 진흥로(40m)와 서오릉로(30m)가 교차하는 지하철 6호선 역촌역 역세권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지역 활성화가 필요한 곳이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내용은 공동개발(2필지→4필지)을 위한 가구 및 획지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계획을 완화하는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