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성과연봉제 도입 이사회 의결

2016-05-10 17:43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캠코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금융공기업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에 이어 두 번째다.

캠코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 직원을 4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연봉제 확대 가이드라인을 보면 내년부터 최하위 직급(5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실시하고 성과급 비중을 1~3급은 30% 이상, 4급은 2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성과급 등급간 차등폭도 2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캠코의 성과급 비중은 1~2급 간부가 전체 연봉의 25%, 3급 이하가 23% 수준이다.

다만 캠코의 결정은 노조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져 실제 성과연봉제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캠코 노조는 지난 4일 전조합원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조합원 981명 중 90.1%인 884명이 투표해 80.4%가 반대했다.

캠코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빨리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이사회 의결을 먼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름 금융공기업인 예보의 경우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성과주의 문화 조기 이행을 위해 성과주의의 핵심인 보수제도를 4월내 개편하면 기본월봉의 20%, 5월내 하면 10%를 올해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할 때 추가로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보와 캠코는 각각 20%, 10%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한편,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경비삭감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제3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성과주의를 조기 도입할 경우엔 인센티브를 주겠지만 도입이 지연되면 그 정도에 따라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동결 또는 삭감하는 등 보수, 예산, 정원 등에 대한 불이익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