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공공주차장 복합개발 시 용적률 완화
2016-05-10 10:00
주차장 면적 건축 연면적 산정서 제외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공공시설부지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개발할 경우 해당 주차장은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돼 용적률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공공임대주택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을 함께 지을 경우 주차장 면적은 건축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도시계획시설로 확보된 공공주차장은 인근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