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알림톡, 데이터 비용부담 두고 서울YMCA에 고발당해

2016-05-09 15:13

[카카오]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카카오의 '알림톡' 서비스가 방송통신위원회 조사를 받게 됐다.

9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카카오 '알림톡'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방통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문자메시지의 경우 소비자는 정보를 확인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데 비해 알림톡의 경우 카카오톡에 접속 후 전송된 글과 파일을 읽어야 하므로 데이터 통신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서울YMCA에 따르면 알림톡 1건의 크기는 약 50KB고, 통신사별 데이터 요금이 1KB당 0.025~0.5원이므로 알림톡을 받았을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통신비는 건당 1.25~25원이다.

기업 메시징 시장 전체 발송건수는 작년 기준 약 850억건으로 이를 모두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했다고 가정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데이터 비용은 1062억~2조12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YMCA는 최근 카카오가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할 때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고 사후고지를 하고 있지만,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카카오는 사전 동의를 받은 사람에게만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메시지 정보 확인에 따른 데이터 비용을 사업자로부터 서비스 비용을 받는 카카오가 부담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카카오는 알림톡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카카오톡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서비스로, 와이파이가 아닌 환경에서 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이용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사전에 별도로 고지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데이터 요금 발생 가능성을 모두 고지하라고 요구한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가 사전에 이용자에게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