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실명 공개된 조성호“시신 토막 내기 위해 실험했다”진술
2016-05-08 17:10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8일 “조씨가 사체를 훼손하기 전 (시신을) 토막내기 위해 실험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피해자를 죽인 후 집안에 있던 흉기로 사체 훼손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고 시신 일부를 찌르거나 긋는 등의 실험을 했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최모씨(40·사망)의 시신 오른 팔과 오른쪽 폐 등에는 예리한 흉기에 손상된 흔적이 있고 오른쪽 엉덩이에서는 깊이 5∼6㎝가량의 상처가 확인됐다.
1차 부검 결과 최씨 사인은 외력에 의한 머리손상으로 지목됐다. 얼굴뼈엔 복합골절이, 갈비뼈엔 골절이 각각 관찰됐다. 시신 상반신엔 오른팔과 오른쪽 폐 등에 5∼6차례, 하반신엔 깊이 5∼6cm의 흉기 상흔이 각각 발견됐다.
경찰은 앞으로 조씨가 시신을 훼손하는 데 사용한 도구를 찾는 데도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시신 훼손 도구를 찾기 위해선 피해자의 상반신과 하반신의 절단면을 면밀히 검사하고 여러 도구들과 대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씨에게 시신 훼손 도구를 전달한 공범 존재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