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실명 공개된 조성호, 강력범죄 어느정도여야 신상 공개될까?

2016-05-09 01:01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안산 토막살인사건' 피의자 조성호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된 가운데, 경찰이 강력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요건을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 요건에 맞아야 한다. 

강력범죄자 신상공개는 지난 2009년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이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후부터다. 당시 강호순 얼굴이 공개되자 논란이 일었지만, 이때부터 대중들은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이후부터 2010년 예비 중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후 살해한 김길태와 같은해 초등학생 성폭행범인 김수철, 2012년 수원 토막살인범 오원춘, 2014년 토막살인범 박춘봉, 안산 인질 살해범 김상훈 등의 얼굴과 실명도 공개됐다. 

한편, 조성호는 3월말부터 4월초사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A(4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안산 대부도에 유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