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1가 장미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 '수정가결'
2016-05-06 13:31
주민위한 어린이집 등 공공기여 도입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서울시는 지난 4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성동구 성수동1가 656-421번지 일원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
장미아파트는 준공업지역으로 인근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상업지역) 개발 및 분당선 지하철(서울숲역) 개통에 따라 주거여건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본 재건축단지는 기존 6개 동, 173가구를 임대주택 31가구를 포함해 총 299가구, 용적률 285.00%, 최고 20층 규모로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해 수정가결 시켰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막다른 도로의 회차공간 확보, 공공성이 미흡한 공원 등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공공기여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공공시설물로 도입했다. 최종 건축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획일적인 기부채납을 배제해 공공성이 미흡한 도시계획시설의 유지 관리에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