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등록,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 해결!'
2016-05-04 10:19
요즘은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현금 사용량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지만,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보다 현금의 소득공제율이 더 높아 여전히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이러한 소비자들은 연말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이 필수적이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을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로그인을 한 뒤 현금영수증을 등록하면 되는데, 이때 등록 방법은 휴대폰과 전용카드 등록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 중 원하는 방법 한 가지를 선택하거나 필요하다면 두 가지 모두 입력해도 된다. 이때, 현금영수증 전용카드는 신청하면 우편으로 오기 때문에 편하게 받아볼 수 있다.
한편,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부여의 목적으로 발행되며, 거래일시 및 사업자등록번호, 결제구분 등의 사항이 상세히 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