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넷째부터)아크바르 코미자니(Akbar Komijani) 이란 중앙은행 수석 부총재와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 및 관계자들이 지난 3일(현지시각) 이란 중앙은행에서 상호진출 은행 감독을 위한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에 관한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이란 방문 기간 중 이란 중앙은행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란 중앙은행과 감독협력 MOU 체결을 통해 이란 경제재제 해제를 계기로 은행들의 상호진출에 대비해 협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또 양국 민간은행간 협의회를 각국 은행협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합의했다.
이란 측은 자본시장의 성장을 위해 한국의 선진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하며, 규제 당국 간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우리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한국 정부의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업을 소개하고, 증권 감독협력 MOU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체결하자고 화답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UAE 현지 진출 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UAE 진출 금융회사의 영업 상 애로사항 및 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영향 등을 논의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출장으로 금융당국은 이란 금융당국과의 MOU 체결 및 면담 등을 통해 양국 간 금융부문의 협력 증진 기반을 조성했다.
특히, 미국의 제재로 인한 결제시스템 문제 미해결로 본격적 영업에 한계는 있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발빠른 이란시장 진출을 통한 신규 수익원 창출과 신규시장 선점 등을 위한 당국 차원의 지지기반 확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