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경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金 “보좌진 자발적 급여 보조” 반박
2016-05-03 17:34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보좌진 월급 착복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4·13 총선에서 재선 고지에 올랐다.
종합편성채널 MBN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보좌진의 월급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걷어 자신의 처남과 모 여성 선거운동원에게 전달했다. 19대 총선 당선 이후인 2012년부터 1년여 동안 김 의원의 보좌관은 120만 원, 비서관은 70만 원, 비서는 40만 원씩 상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일부 언론의 보도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 공세가 이 사안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2년 함께 동고동락하며 선거를 치르고 나서 누구는 등록 보좌진이 되고, 누구는 비등록 보좌진이 돼야 했던 상황에서 등록 보좌진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서 동료 지역보좌진의 급여를 약 6개월 동안만 보조해준 것”이라며 “이미 한 달 전 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일단락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좌진 급여를 상납받아 의원실을 운영할 의도가 있었다면, 선거 직후 6개월간만 그렇게 하고 중단했겠느냐”고 반문한 뒤 “보좌진들이 서로를 돕는 자발적인 후원을 한 일이 ‘급여 착복’으로 둔갑할 줄은 상상하지도,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오해를 불러올 줄은 더더욱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