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금융채무 상환 위해 자산 양도 시 세제혜택
2016-05-03 08:09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앞으로 기업이 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대통령령안 39건, 일반안건 3건이 처리 대상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기업이 주식 교환, 합병, 채무 인수·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을 내놓고 소관 부처의 승인을 받으면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구조조정을 위해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해 변제하면 채무 인수·변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기업 합병 이후에 갖게 된 건물, 기계장치 등 중복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은 3년 거치한 후 3년간 분할 과세한다.
다만 대기업 계열사 간 주식 교환은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원샷법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또 여성 관련 문화유산을 전시하고 있는 여성사박물관에 관장 1명을 두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