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어린이용 서비스, 기본권 침해?

2016-05-03 07:35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어린이 전용 웨어러블 기기와 애플리케이션 일부 기능이 어린이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SK텔레콤은 부모가 자녀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스마트폰 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쿠키즈'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였다.

부모는 쿠키즈로 자녀의 스마트폰을 원격 감시·조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유 모드'에서 '열공 모드'로 전환하면 부모가 미리 지정한 앱 사용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만 19세 미만으로 쿠키즈 이용 대상을 정했다.

이런 기능은 최근 이통사 간의 어린이용 서비스 경쟁(KT '라인키즈폰', LG유플러스 '쥬니버토키') 속에서 개발된 것이다.

처음에는 부모가 자녀 위치를 확인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 위주였으나, 이후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차별화가 중요해지다 보니 감시·조종 기능까지 나왔다.

SK텔레콤은 열공 모드 같은 기능이 어린이의 스마트폰 중독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부모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기결정권까지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부모가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앱을 설치하는 경우 법률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 결국, 이통사들의 어린이용 서비스가 무분별하게 기능을 추가하기 전에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