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시장도 개방

2016-05-03 06:51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주경제 김온유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순방을 계기로 이란 식약청과 국내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체결은 우리나라와 이란 사이의 식품·의료제품 인허가 절차와 기준·규격 등에 힘을 합쳐 국내 기업들의 이란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법령‧제도와 허가 관련 절차 정보 교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정보 교환, 현지실사 지원, 공동심포지엄‧워크숍 개최 등이다.

한편 이날 국내 식품과 화장품, 의료기기업체들의 원활한 수출과 관련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장급 실무협의회'도 열렸다.

논의 의제로는 이란 현지에 한국 화장품 홍보관 설립,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면제,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분류‧관리,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CE 인증서 제출, 수입통관 서류 공증 절차 생략 등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 화장품 홍보관의 경우 국내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란 소비자들이 직접 우리나라 화장품을 사용해 볼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란은 세계 화장품 시장 점유율 7위에 달한다"며 "화장품을 포함해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한 민간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