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만 있을까?
2016-05-02 12:58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 신청도 함께 진행 중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자격요건만 맞다면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먼저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1997년 1월 2일 이후 출생)가 있어야 한다. 입양자 역시 포함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같은 기간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는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합계액이 1억원이상이거나 1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만약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2015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거나 2015년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그리고 올해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